음주단속 현장 도주 후 10시간 만에 출석 경찰관 "술 입에 댔다"

박철홍 2020. 12.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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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간 경찰관이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다음 날 자진 출석한 A 경위에 대해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등을 수색해 뒤늦게 도주한 A씨가 광주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A씨의 자택 등을 방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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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의심자 분류..술집 CCTV 확보 '위드마크 공식' 음주량 파악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간 경찰관이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다음 날 자진 출석한 A 경위에 대해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운전 중에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을 유턴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타고 추격한 경찰에게 붙들려 음주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음주 측정 장소에 도착해 순찰차에 내린 A씨는 곧장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 4~5m 높이의 옹벽을 뛰어내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차량 등을 수색해 뒤늦게 도주한 A씨가 광주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A씨의 자택 등을 방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도주 약 10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광주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음주 의심자로 보고 행적 조사에 착수했다.

A씨가 운전하기 전 술집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며, 술집에서 계산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술집에서 내부 모습을 녹화한 CCTV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CCTV 녹화 화면을 토대로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위드마크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최소 기준치인 0.03% 이상이 나오면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부분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개시를 3차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해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도주죄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술을 마시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경찰관의 행위와 코로나19 거리두기 내부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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