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불법 입국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본국 송환법 대표 발의

정윤미 기자 2020. 12.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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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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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해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 5천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마스크 사기를 벌인 국외도피사범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본문과 관련없음) 2020.12.8/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은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국내 입국한 사례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이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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