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불법 입국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본국 송환법 대표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불법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은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국내 입국한 사례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이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화이자 백신 맞아보니…'몸이 부들부들 떨려 치아 부러졌다'
- 손혜원 '내동생 손현, 거짓 떠들다 명 재촉…도박 없는 세상서 쉬길'
- 김혜선, 세번째 결혼 파경설…김혜선 측 이틀째 묵묵부답
- 배현진 '귀태 말 아프냐'…'文, 더 썩으면 잘려나가니 正道로 돌아오라'
- 이언주 '文, 또 한명의 비극적 대통령 되고싶냐…공수처 칼날 못피할 것'
- '막영애' 김현숙, 결혼 6년만에 파경…'이혼조정 중, 아들 양육하기로'
- 박규리 큐레이터 변신에'7세 연하 연인' 송자호도 현장 찾아 응원
- 이시언 측 ''나혼산' 하차, 서지승과 결혼 때문 아냐…잘 교제 중'
- [N샷] 하리수, 은발 탈색 파격 비주얼…'동안 중에 동안'
- '최파타' 에스파 카리나 'SNS DM으로 캐스팅 제안…사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