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징계위 불참 가닥.. "절차에 중대 하자"

구승은 2020. 12.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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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고, 결국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징계청구 이후에도 감찰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에 이른 감찰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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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고, 결국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한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까지의 여러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 여럿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윤 총장 측 한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안 나가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받을 만한 감찰기록을 제공받거나 충분한 문답 조사가 이뤄진다면 최종의견 진술을 위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징계청구 이후에도 감찰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 및 혐의에 대한 공식적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에 이른 감찰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과연 비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감찰 사건번호가 부여돼 조사가 개시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이 징계청구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정황을 중요시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록을 못 봤다. 따라서 말씀드릴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적으로 이번 감찰의 위법성을 보여주며,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흠결을 지적함에서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명한 6가지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우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말자”고 서로를 독려했다고 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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