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을 왜 ATM 기기로 넣지?"..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덜미

나보배 2020. 12. 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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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발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던 수거책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은행 직원은 "남성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입금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두 번에 그쳐야 할 이들의 수상한 작업이 이후로도 계속되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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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현금다발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던 수거책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은행 직원은 "남성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입금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랬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선 남성 두 명은 현금다발을 꺼내 들더니 한 번에 100만원씩 어딘가로 차례차례 송금했다.

한두 번에 그쳐야 할 이들의 수상한 작업이 이후로도 계속되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ATM은 한 차례에 지폐 100매만 입금할 수 있어서 큰 금액은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가로챈 현금 2천400만원을 조직에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천300만원은 이미 송금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나머지 피해액은 회수할 수 있었다.

A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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