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피해 10대, 학교 성교육으로 범죄 알았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0. 12.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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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병원 치료로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피해자의 용기로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터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며 과거 계부의 행동이 성폭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거나 계부가 해코지할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를 알게 되면서 용기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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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건 발생 5년 만에 용기 내 경찰에 신고
광주고법 제주, 계부에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내가 병원 치료로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피해자의 용기로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도 구체적이라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순 수원시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11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심씨는 아내가 허리 수술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했다.

특히 사건 직후 심씨는 피해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 "나중에 크면 겪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막았다.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터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며 과거 계부의 행동이 성폭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거나 계부가 해코지할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를 알게 되면서 용기를 냈다.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도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다. 피해자는 결국 사건 발생 5년 만인 2017년 8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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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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