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 안하면 형사처벌

정상균 2020. 12.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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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처벌 을 받게 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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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비 이행않을 땐 명단공개·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처벌 을 받게 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또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그간 여가부는 관련 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년)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2015년)하는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았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아울러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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