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빵 터졌다"..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뭐길래

나은수 기자 2020. 12.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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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8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 2명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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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8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 2명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 8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 2명을 불기소 처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접대비용 총 536만원에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인 55만원을 제외한 뒤 5명으로 나눌 경우 향응수수액이 96만2000원이므로 A검사와 B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 일임에도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백승의 한범석 변호사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수액을 기계적으로 나눠 100만원이 안 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참석해 접대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데 수사대상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할 '제 식구 감싸기'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피는 안 되고 99만원짜리 술접대는 되나



9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제목이 붙여진 사진이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현재 페이스북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제목이 붙여진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미만으로만 술접대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두고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유하며 "빵 터졌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96만원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이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지말라고 병원에 요구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이송해온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병원소속 카페의 커피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소방관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고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에 제보했고 감사팀은 자체조사를 거친 후 병원 측에 무료 커피 제공을 중단할 것을 알린 바 있다. 감사팀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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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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