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형제' 내사 종결..경찰이 밝힌 실제 화재 원인은

이보배 2020. 12. 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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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의 원인이 10살 형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A군(10)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군 형제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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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스레인지 켜둔 채 가연성 물질 점화..내사 종결"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의 원인이 10살 형의 실화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 /사진=뉴스1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의 원인이 10살 형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A군(10)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댔고, 이 같은 행동이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전 형제가 음식 조리 중이었다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A군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내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A군 형제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동생 B군(8)은 치료 한달 만에 끝내 숨졌다. 

A군 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단둘이 집에 있다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형제가 음식 조리를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이후 이들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불이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시작했고, 주위에 음식 포장지 흔적이 남아있어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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