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절차 위법"..징계위원 1명 최근 사임

김민상 2020. 12.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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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까지 적법성 법리 공방
윤 측 "추미애의 출석 통보는 월권"
법무부 "심의 못해도 회의소집 가능"
윤, 징계위원 기피 신청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징계위의 적법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위반해 징계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징계위를 재차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추 장관의 명의로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것이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원래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추 장관은 이 사건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도 없는 상황이다. 유력 후보였던 고기영 전 차관은 중도 사퇴했고, 후임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징계위원장이나 직무대리가 아닌 추 장관에 의해 진행된 출석 통보는 법에 위배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판사가 해야 할 통지를 검사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추와 재판을 철저히 분리한 탄핵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징계위가 재차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10일 징계위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법무부는 “법령상의 명단 비공개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검사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전 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윤 총장 측을 비판했다.

양측 공방과 별개로 징계위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명의 외부위원 중 한 명으로 서울 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교수가 지명됐지만, 최근 사임했다. A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책임을 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사임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향후 윤 총장이 법적으로 시비를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당일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다가 일부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라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0일 결론을 내지 않고 ‘2차 징계위’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징계위원 중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의견이 결정된다.

◆변호사들 “추 해임” 민교협 “검찰개혁”=장외 여론전도 치열했다. 이용우·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2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반면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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