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공수처법 표결..국정원법에 野 필리버스터 예고

김동호 2020. 12.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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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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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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