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은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에 필리버스터

김정률 기자 2020. 12. 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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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밤 12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10일에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점 등의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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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에 이관시 5공 시절 경찰로 회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9일 밤 12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10일에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집까지 맡는다면 5공시절 치안본부 보안국이 다시 부활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면서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점 등의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아 해외 파견 인력도 필요하지만 경찰만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공백 문제, 경찰의 권력 과잉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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