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도루묵 불법 '통발 어획' 여전..지자체 골머리

이종건 2020. 1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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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도루묵 통발 포획 행위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워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때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적용, 어항이나 항만구역에서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치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어업인인데다 항만구역이 아닌 곳에서 통발을 한 개만 사용할 경우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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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산란기 도루묵 통발 포획 행위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워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겨울 별미 도루묵 풍년 [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10일 강원 동해안 자치단체에 따르면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이 연안으로 밀려 나오자 항·포구마다 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매년 11월 말∼12월 초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통발과 뜰채, 낚시 등으로 잡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통발을 이용한 도루묵잡이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지인들까지 몰려들어 진풍경이 연출된다.

실제로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항·포구나 바닷가 갯바위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잡은 모습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통발을 이용한 도루묵잡이는 어획 강도도 높아 30여 분에 100여 마리 이상 쉽게 잡는다.

너무 많은 양을 잡다가 보니 알을 가진 암컷만 골라가고 수컷은 바닷가에 버리고 간 모습까지 목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잡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루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때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적용, 어항이나 항만구역에서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치기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 설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항만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포획행위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과 시행규칙(제6조)에서 비어업인의 경우 1개의 통발(외통발)만 사용하면 수산자원 포획이 가능하게 한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어업인인데다 항만구역이 아닌 곳에서 통발을 한 개만 사용할 경우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루묵 풍어…낚시객 북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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