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형제 화재사건 "형 불장난이 화재로 이어져"

이정하 2020. 12.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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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10살 형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ㄱ(10)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ㄱ군과 8살 동생은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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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라면 등 음식 조리 중 사고 아닌 실화"
'형이 동생 보호하려 감싸 안았다' 등 가짜뉴스
지난 9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불이나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10살 형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ㄱ(10)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휴지를 가까이 갖다 댔다가 큰불로 이어졌다.

ㄱ군의 어머니도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여 혼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음식을 조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나 ㄱ군의 진술과 경찰의 화재 감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 역시 경찰에 “가스레인지 불에 휴지를 가져다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ㄱ군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여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처음부터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만 밝혔으며,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추정해서 발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발화지점인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음식 포장지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음식 조리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ㄱ군과 8살 동생은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 37일 만에 끝내 숨졌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엄마가 외출한 사이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형제 사건이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 화재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불길이 번지자 형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감싸 안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잇따랐다. 실제 형은 침대 위에서 동생은 책상 밑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119에 화재신고도 동생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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