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단독]"너무 싸서 안된다?"..정부, SKT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

김현아 2020. 12. 10. 10:53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5만원대 데이터 150Giga 상당 정부와 협의
정부, 알뜰폰 죽는다며 제동.."더 싼 요금제 안된다니"
유보신고제 오늘 시행..정부, 요금경쟁 활성화 취지 살려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의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가 연내 출시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제안하고 협의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가 △요금제·데이터량 사이의 간격이 넓고 △ 알뜰폰 고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준비중인 5G 온라인 요금제는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요금제 가격을 30% 내린 상태에서 데이터량을 유사하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발목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오늘(10일)부터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는데 정부는 계속 유보신고제를 인가제처럼 운영하면서 요금제를 반려할지 관심이다.

SK텔레콤, 5만원대 데이터 150Giga 정부와 협의

10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3000원에 데이터150GB를 주는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와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주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을 만들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5G 온라인 요금제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5G 오프라인 요금제에서 30%정도 저렴하다.

월5만5000원(데이터 9GB)이 월 3만8000원(데이터 9GB)으로, 월 7만5000원(데이터 200GB)이 월5만3000원(데이터 150GB)으로 바뀌면서도 데이터 제공량은 예전 오프라인 요금제와 유사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준비한 것이다.

5G 온라인 요금제가 저렴한 것은 휴대폰 구매와 가입을 온라인으로 바꿔 마케팅비를 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변재일 의원 등은 통신3사에 마케팅비를 줄인 20~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압박했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이 증대되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요금제가 규제 대상이어서 준비해 출시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인데 최대한 빨리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알뜰폰 죽는다며 제동..“더 싼 요금제 안된다니”

SK텔레콤이 제안한 5G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기준으로)월5만5000원과 월7만5000원 사이 요금제가 없고, 알뜰폰 시장과 겹쳐서 알뜰폰이 고사될 수 있어 보완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5G 요금제에서 월 7만5000원을 내고 데이터 200GB를 쓰는 사람이 5G 온라인 요금제로 갈아타면 월 5만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쓸 수 있어, 데이터를 9GB보다 많이 쓰고 200GB보다 덜 쓰는 5G 고객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정부 말대로 6만5000원 요금제를 만들 필요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알뜰폰 때문에 5G 요금제를 올리라는 것도 논란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는 계속 추진돼야 하지만, 5G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고 저렴한 알뜰폰 LTE 요금제로 가입해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알뜰폰(MVNO)이 죽는다는 이유로 통신사(MNO)의 5G 요금제 인하 자체를 못하게 할 유인은 적다.

▲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보신고제 오늘 시행..정부, 요금경쟁 활성화 취지 살려야

정부와 SK텔레콤의 5G 온라인 요금제 협의는 정식 신고와 반려가 이뤄진 게 아닌 사전 협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어 과기정통부가 과거처럼 맘대로 요금제를 반려하기 어려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는데 반려 기준이 까다롭다.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만 검증한 뒤 반려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그간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요금인가제가 사라지면 통신비 인상의 고삐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의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에 정부가 제동을 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보신고제 취지를 살려 정부가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유보신고제 시행이후에도 경쟁이 제한됐던 요금인가제처럼 운영하면 인가제 완전폐지, 신고제 도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시장1위 사업자라고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보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