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심재철, 秋 인사청문회 준비 이력..지난 인사때 승진

정혜정 2020. 12.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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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10일 시작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징계위는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이 심의한다.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위원을 맡았다.

이날 징계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한 이 차관은 지난 2일 법무 차관으로 임명됐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차관의 후임이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인 이 차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날 징계위에 검사 몫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호남 출신이다. 심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운 이력이 있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첫 인사 때 승진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부패범죄를 총괄 지휘하는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굵직한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한편 이날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을 대신해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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