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2.5단계에도 "전교생 등교"..교육부 기준 무용지물

장지훈 기자 2020. 12.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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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초·중·고등학교 300명)를 제외하면 '전면 등교'를 시행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400~900명 이하 학교도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한 곳도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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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대구·제주 등 4개 지역, 지침 벗어난 학사운영
주민들 '불안'..교육계 "시·도교육청에 단호히 대처해야"
울산 남구 신정중학교 학생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9일 학교에 출입구 차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초·중·고등학교 300명)를 제외하면 '전면 등교'를 시행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400~900명 이하 학교도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한 곳도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0일 뉴스1 취재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세종·대구·제주 등 4개 지역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벗어난 학사운영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유치원은 원아가 120명 이하일 때 '매일 등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0명 이하일 때 전면 등교할 수 있다고 한 교육부 기준보다 2배 이상 널널하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교생이 400명 이하면 전면 등교가 원칙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때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 등교가 원칙이다.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고등학교도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충북도 대구와 비슷하다. 전교생이 400명 이하면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도내 260개 초등학교 중 177곳(68.1%), 127개 중학교 중 74곳(58.2%), 84개 고등학교 중 33곳(39.2%)에서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제주는 기준이 더 느슨하다. 학급 수가 6개 이하이거나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여기에 학생수 900명 미만 초등학교와 700명 미만 중·고등학교도 협의를 거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이 10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는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영평초·아라초·아라중·신성여중·성산고 등은 재학생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도 발생했다.

세종의 경우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이 750명 이하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등학교만 3분의 2 이내로 등교수업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역 인터넷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불안하다"(행복****) "교육청에 민원이라도 넣고 싶다"(황금****) 등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 자가격리자는 총 285명으로 이 가운데 61명(21.4%)이 '등교수업 관련 학생·교직원'으로 분류돼 있다. 전면등교 시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등교수업 운영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시·도교육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등교수업을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부도 원칙에 따라 등교수업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등교수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등교수업 운영에 자율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기준을 지나치게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거리두기 기준에 맞는 지침을 수용하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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