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번 달 출범 가시화

송재인 2020. 12.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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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서 표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 야당 거부권 무력화"
국민의힘, 어제 공수처법 강행에 '무제한 토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이번 달 청문회를 걸쳐 정식 출범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정권 퇴진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해,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어제(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오늘(10일)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 집결해 민주당의 '독재'를 규탄한다며 항의하던 중 일부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뒤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측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면서 '파시즘'에 가까운 독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의 거센 갈등 끝에 결국,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후엔 공수처 운영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 12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속전속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후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지난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 법안도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공수처법부터 세월호 참사 특검 임명안까지 처리된다는 건데, 오늘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잠시 뒤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만, 표결은 내일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부터 순서대로 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건 경찰의 권력 과잉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정원법 표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 180명만 뜻을 모으면, 무제한 토론을 24시간까지만 하게 하고,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만 지나면 법안 표결이 가능해져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모두 24시간으로 제한해서, 국정원법은 내일(11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모레(12일) 주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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