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글로벌 빅테크' 쪼개기 우선 타깃.. 한국도 '플랫폼' 규제

정원석 기자 2020. 12.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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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글·페이스북 잇따라 ‘반독점 위반’ 제소
중국·EU에서도 빅테크 규제 본격화…사업분할 가능성
한국 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에 퇴짜…플랫폼 규제 본격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Big Tech)에 대한 주요국 경쟁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영향력이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설만큼 커진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알리바바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 2018년 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6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중국과 함께 빅테크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거대 IT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독점적 시장지위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美 경쟁당국, 구글·페이스북에 분할 압박 반독점 소송 잇따라 제기

9일(미국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경쟁당국 역할을 하는 FTC는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FTC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주(州)를 포함해 46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 미국령인 괌이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와 48개 지역은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잠재적인 경쟁상대였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안 코너 경쟁국장은 "공고한 독점력을 유지하려는 페이스북의 행위는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자사 앱을 스마트폰에 사전 장착하도록 해 경쟁사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 아이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최대 120억달러(약 13조5800억원)를 지급한 것을 미 법무부는 문제 삼았다. 지난해 애플 매출의 4.6%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구글은 미국 내 검색 트래픽 절반을 아이폰에서 얻을 수 있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마트폰 10대 중 7대가량이 안드로이드를 운용체제로 채택하고 있고, 유튜브(동영상), 구글 플레이(앱장터), 구글맵(지도)의 점유율도 60~70%로 절대적이다. 이를 무기로 구글은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빨아들이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구글은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일부를 분리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검색·동영상·브라우저 등 사업 부문이 쪼개질 수 있다는 게 현지 주요 매체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中·EU도 빅테크 규제 … 韓 공정위, 플랫폼 독점 차단 움직임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미국 뿐만의 이슈가 아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건의에 따라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지난 10월 24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기조를 공개 비판한 후 가시화되고 있다. 마윈이 세운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이 지난 달초 이틀 전 전격 중단되는 가 하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은 지난 8월 "핀테크가 승자독식 산업"이라며 "데이터 독점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럽에서는 EU경쟁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8년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5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럽은 빅테크의 강해진 영향력에 맞는 책임도 묻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독점 입수한 EU의 규제안을 인용해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고 6%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또한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제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첫 번째로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간 M&A(인수합병)에도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합병 심사에 기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합병으로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9%를 장악하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 반독점 문제에 정통한 한 로펌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정위도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대응에 발맞춰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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