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측 "기피 위원이 기피 결정 못해" 판결 들이대도 기각

강광우 2020. 12.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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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피 대상 위원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날 징계위 참여 위원 5명 중에 1명만 빼고 모두 기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면 5명의 징계위원 중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신 부장 혼자 기피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 부장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의결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은 그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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