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들 "집합금지 철회하라" 항의..내일 가처분신청 첫 기일

이연희 2020. 12.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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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대해 학원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연일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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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90명 복지부 청사 앞 집회 개최..의견서 제출
효력정지 가처분·행정소송 제기..손배소송도 검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2020.12.08.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대해 학원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연일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는 전국 학원장과 강사, 통학차량 운전기사 등 약 90명이 참석한다. 집회 이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에게 학원연합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학입시 관련 강의·교습 활동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원연합회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데 특정인이 출입하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할 평생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학원연합회는 "정부는 '5단계 방역지침 매뉴얼'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없이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학원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으며 학원교육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더 이상 부당하고 비합리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11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학원연합회 이선기 수석부회장(인천지회장)은 "지난 6일 2.5단계 격상 발표 이후 2시간 만에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됐다"며 "이번 학원 핀셋방역은 교육부 방침이라기 보다는 중대본 내부 논의만으로 급하게 결정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오후 첫 가처분 심문 기일인 만큼 이르면 이날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외에 학원연합회 소속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등 일부 학원 원장은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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