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만 공수처법 표결 '거부'.. 지지자 비판에 "감수할 것"

정은나리 2020. 12.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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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174명으로, 이 중 조 의원과 정정순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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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187·반대 99·기권 1 '가결'
강성 친문 지지자 "당 떠나라" "금태섭처럼 징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174명으로, 이 중 조 의원과 정정순 의원이 빠진 172명이 찬성했다. 정 의원의 경우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어서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조 의원만 본인 의지로 표결하지 않은 셈이다.

조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취재진을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강성 친문(親文)지지자들은 “당을 떠나라”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 의원의 표결 불참을) 몰랐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앞서 지난해 연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내부적으로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또 조 의원은 이 글 하루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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