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사 종료..내주 15일 속행

김태은 기자 2020. 12.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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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일단 멈췄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되는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을 채택해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심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3시부터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 관심↑…드러난 징계위원 면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이날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과천청사 앞에는 추 장관을 지지하는 팻말을 든 1인시위를 비롯,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집회등이 열렸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징계위에는 5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반(反) 윤석열’ 기조가 확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신 부장은 이날 오전 다른 징계위원들과 취재진을 피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을 피해 이날 오전 6시쯤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사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정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현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 중립성’에 대해 ‘추후 정치활동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 교수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석,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0시20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감찰 기록을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7명 가운데 3명 참석…윤석열 측 “이정화 검사도 추가 신청”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담당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징계위 출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판사사찰 의혹 문건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부당성에 대해 얘기하실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10분 뒤에 모습을 드러낸 박 담당관도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거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내부폭로’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심의 막바지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심의에서 총 8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요구’ 기각된채 징계위 심의 돌입…길어진 법무부 진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낸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연기를 냈지만, 이또한 기각됐다. 위원회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징계위원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에 대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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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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