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려면 3,150만 원 내라"..학대 피해 부모의 눈물
【 앵커멘트 】 3살 아이가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울산 어린이집 사건, 오늘도 이어갑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은 CCTV 열람을 거부해 피해 부모는 1년 동안 영상을 못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거액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면 CCTV를 보여주겠다고 했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함께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원장님이 (CCTV) 그만 보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CCTV 모니터를 바로 끄고, 자물쇠 같은 걸로 뭘 잠그시더라고요. 밑에 기계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식별화, 즉 모자이크 처리한 뒤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에게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경찰관-부모 통화 (지난 1월) -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CCTV에 저장된 60일 중 아이가 등원한 35일분을 보려면 자그마치 3,15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부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1년 동안 CCTV를 보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게 엉뚱한 치료만 해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이때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책임이고요."
피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1만 1천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울산어린이집 #CCTV열람거부 #국민청원공분 #박상호기자 #김주하앵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윤석열, 정상 출근해 통상 근무…퇴근길 친구 빈소 방문
- [속보] '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의 일단 종료
- 150여 곳 임시 선별진료소 생긴다…″무료 익명 검사 받아요″
-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국회 '아수라장'
- '음주운전' 배성우 사과→배성재, 발언 재조명..'날아라 개천용'은 논의 중(종합)
- [단독] 여성 혼자 있는 방 침입하려다 붙잡힌 경찰
- 대리 기사 몰던 테슬라 차량 벽면 충돌해 화재…차량 주인 숨져
- ″회식 자제하랬는데″ 술판에 성추행 의혹까지…도 넘은 기강해이
- 폭스바겐, 국내 5천만원 이하 수입차 판매량 1위…티구안 '일등공신'
- ″훼손 시신 또 발견″…경찰, 동거인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