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옥성구 2020. 12.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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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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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만화로 백남기 딸 명예훼손 혐의
1·2심, 각 벌금 700만원..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지난 9월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통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를 지칭하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 등의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10월4일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화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있는 민주화씨를 묘사한 만화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기자와 윤씨가 언급한 민주화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의 각 표현 내용은 민주화씨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이라고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만평에서 과장된 표현이 일부 용인되는 점에 비춰보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민주화씨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모·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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