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월보상금 3%↑..전상수당은 4배 인상

이원준 기자 2020. 12. 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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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보상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대상별로 3%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2만원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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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정착금은 500만원 인상
2020.5.2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보상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대상별로 3%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2만원씩 인상된다.

특히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5만8000여명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월 9만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월보상금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3% 인상하고, 영주귀국 정착금을 세대별로 500만원씩 인상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영주귀국 정착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경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돈이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3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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