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하며 도주

손현규 2020. 12.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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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빼앗아 몰았기 때문에 일단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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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로 돌아간다며 시비..700m 달아나다 현행범 체포
취객 두려운 택시기사…"안전 격벽 확대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79)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몰고 700m가량 도주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술에 취해 B씨의 택시를 탔다.

그는 경찰에서 "택시 기사가 다른 길로 돌아서 목적지로 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빼앗아 몰았기 때문에 일단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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