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중 4인 표심으로 결론..공정성 시비에 정당성도 '흔들'

2020. 12.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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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결국 징계위원 4인의 표심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전체 징계위원 7인 중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향후 논의에 참여하게 된데다, 절차 공정성 시비가 계속 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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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논란 3명 빠져..결론 승복 쉽지 않아
기피신청·결정 과정도 취약점 드러내며 논란
"검사 징계법·관련 규정 보완 필요" 지적 나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결국 징계위원 4인의 표심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전체 징계위원 7인 중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향후 논의에 참여하게 된데다, 절차 공정성 시비가 계속 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의 공정성 논란 속에 향후 심의와 표결은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또 다른 외부 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인이 진행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등으로 부족해진 징계위원의 경우 예비위원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양측 모두 없었다.

전날 심의에선 징계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빠지고, 또 다른 검사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 징계청구에 관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다. 또 1명의 외부 위원이 불참하면서 7인 중 3명이 빠지게 됐다. 공정성 시비 속에 4명의 위원이 결론을 좌우하게 되면서 향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도 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 규정에 과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니 효력상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징계시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공격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건 그만큼 균형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그만큼 모여야 결론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숫자가 7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거 자체가 균형감 있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판단한다는 게 무너진 것이고, 향후 무조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피 신청과 결정 과정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참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전부 기각됐다. 문제는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위원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각시킬 경우 대안이 사라지고 기피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된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은 회피로 빠진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야 징계위원회에서 빠지게 한 것을 두고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 국장이 먼저 스스로 빠졌다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및 위촉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헌재는 지난 9일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절차 공정성 논란은 이례적인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안이어서 처음 불거졌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절차적 하자를 노출했다”며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사징계법을 비롯해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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