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까지 위법·탈법 지속.. 출범뒤엔 편파수사 불보듯

조성진 기자 2020. 12.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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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권은 일제히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위헌 및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더 커지고 출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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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 조태용(왼쪽 단상 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인사위 5명 운영 문제없어

필요하다면 규칙 통해서 보완”

절차적 부당성 지적 나몰라라

속수무책 野 “관련 규정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권은 일제히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위헌 및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더 커지고 출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여권 뜻대로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물론 ‘편파 수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과 혼란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눈감고 야당 탓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지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7명 중)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규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규정된 인사위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고 검사 임명이 강행된다면 법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 검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인사위원을 빼고 검사를 임명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인사위원에 야당 추천 몫을 넣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이고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임용되면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야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사를 교체할 수 없어서 ‘문재인 정부 비호처’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난해부터 제기해 왔다.

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탄생시켜 놓고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조성진·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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