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 갚으라" 1인 시위 70대에 벌금

유재형 2020. 12. 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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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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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상황 인상 심어주기에 충분, 명예훼손에 해당" 벌금 5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누구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이는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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