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정규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해야..23∼24일 파업"

김수현 2020. 12.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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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인상안 철회가 없으면 23∼2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내년 정규직 공무원의 인상 총액 평균은 100만원을 웃돌지만, 교육청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게는 임금 60만원 인상만 제시해 집단교섭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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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앞에 모인 초등돌봄전담사들 지난달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6 kane@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초등학교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인상안 철회가 없으면 23∼2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집단 교섭 전국 시·도 교육청 대표인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이날부터 무기한 집중 농성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등 돌봄노조는 돌봄 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전환,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6일 하루 파업한 바 있다. 이달 8∼9일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약속받고서 파업을 유보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내년 정규직 공무원의 인상 총액 평균은 100만원을 웃돌지만, 교육청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게는 임금 60만원 인상만 제시해 집단교섭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사용자인 교육청이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더 확대하는 교섭안으로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명절 휴가비, 식대, 복지 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 철야 농성에 돌입한 후에도 사측이 상식적이고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3∼24일 초등 돌봄을 포함해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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