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자율 바꾸려 차용증 다시 써"

손국희 2020. 12.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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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6/뉴스1


국민의힘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2년 뒤에야 차용증을 썼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뒤 이자율을 달리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과 국회 관보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29)에게 서울 용산구의 A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이 7000만원과 은행대출 9400만원 등을 합쳐 2억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7000만원을 증여하면 세율 10%(1억원 이하)가 적용돼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면 자녀가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된다.

김 의원실은 전 후보자와 장녀 간의 차용증이 돈을 준 지 2년이 지난 2019년 9월 22일에야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용증에는 “이자는 2%로 정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매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확한 변제 시점이 없이 ‘매월 또는 매년’이라고 애매하게 적혀 있고, 계좌 입금 등 변제 방식도 적혀 있지 않은 허술한 차용증”이라며 “당시 조국 사태가 번지면서 전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될 때다. 이를 대비해 차용증을 급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약 3년간 은행에 근무했던 전 후보자 장녀의 재산이 5000만원(2017년)에서 1년 만에 1억4000만원(2018년)으로 늘어난 것도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올해 낸 청문회 자료에서 장녀 재산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


전해철 측 “2017년도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 내역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3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17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장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보관하고 있다”며 “차용증 작성 뒤 후보자는 장녀에게 계좌 이체로 매월 3% 이자를 변제받았고, (장녀가) 대학원에 진학한 2019년부터는 연 단위로 2%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녀에게 돈을 빌려준 직후인 2017년은 물론, 2019년에도 이자율을 낮춰 차용증을 두 번 작성했다는 것이다. 준비단 측은 “청문회에는 최신 차용증만 내게 돼 있어 2019년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이자 변제 내역과 2017년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녀가 낸 2억 8000만원의 전세자금에 대해선 “본인의 급여와 전세대출, 후보자에게 빌린 7000만원, 외조모의 증여, 기존 전세보증금, 적금 해지 등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장녀의 재산 증가에 대해선 전 후보자 측 관계자는 “직장생활 등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단은 전 후보자가 지난 8월 장남(26)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해서는 “장남이 1억6000만원 전셋집을 구할 때 후보자가 빌려준 것이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손국희ㆍ김홍범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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