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김은경 기자 2020. 12.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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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며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신(新)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11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을사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한 것 아니냐”며 “(당신이)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법무부 장관)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탄압 받고, 토착왜구들이 득세하니,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집요하게 살아 남아 날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에 “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정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다”며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걸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헌”이라며 “위헌적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다. 그것도 대선출마 하려는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검 국감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문제 삼아 징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5명이 모두 윤 총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거나 친여(親與) 성향이 뚜렷해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이 가운데 정 교수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전날 징계위가 열려 9시간 30분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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