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증금이 사라졌어요"..LH 매입임대 이럴 수가

김원규 기자 2020. 12.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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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공기업 LH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거주한 임대인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LH(사장 변창흠)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3천만 원에 세를 든 김 모씨.

임대 만기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준비했지만, 더이상 거주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증금이 반토막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김 모씨는 서둘러 확인해보니 또다른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매입임대 관리 기관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계약을 맺고, LH에는 임대료 계약으로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A씨 /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3500만 원 냈는데 지사에는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나온 수치만 컴퓨터에 등록했으면, 어떻게 해먹지도 못하는 건데…황당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6세대, 피해 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스탠딩>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LH가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 측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매입임대 관리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B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법상으로 책임을 다 타고 올라가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 처리 지침 같은 데 보면 관리의 의무는 `주거복지재단`에 있더라고요."

주거복지재단(이사장 이윤재)은 현재 1,500세대가 넘는 LH 매입임대주택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이와 관련 "계약관리자로 지정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C씨 / 주거복지재단 관계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죽으면서 형사 고소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피해자 대책위원회 분들과 계속 회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법상(756조), 피고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고용주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이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엄정숙 / 부동산전문 변호사

"LH가 관리·감독하는 하부기관에 수임 권한을 다 준 것으로 보이고요. 주거복지재단이나 LH 측에서, 말하자면 피고용인의 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거니까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민법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계약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이번에 정부의 11만4,000가구 중에서 4만5,000가구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가 투자한 회사라면 결국에 LH가 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임차인들.

사라진 보증금도 문제지만, 당장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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