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헌재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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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석열 측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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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석열 측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경우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심 국장은 전날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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