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8만 명 '주택연금'..문턱 더 낮췄다

최지영 2020. 12.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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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모 세대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주택 연금' 가입자도 늘어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달부터는 가입 문턱도 더 낮췄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은퇴한 이 남성은 사학연금을 받고 있지만, 퇴직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덴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자식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정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자식들 직장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주택연금 들면) 자식들 부담 덜고, 부모는 부모 대로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집은 상속해야 할 재산'이라던 인식이 바뀌며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가입자는 2015년 539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066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췄습니다.

주택연금을 들 수 있는 대상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 탓에 '지금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있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지 않을 뿐입니다.

[류기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위원 : "사망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까지 받은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여기다 해지할 경우 3년 동안 주택연금 재가입이 안되는 데다, 초기 보증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어 해지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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