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윤석열 출마 방지법'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1일 검사·판사는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법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법을 따르면, 윤 총장이 임기(내년 7월까지)를 채울 경우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3월 16일 청와대를 나와 출마했다. 총선 한 달 전이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상상할 수 없는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 차질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법은 판검사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했지만 주요 타깃은 윤 총장 및 그와 가까운 검사들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대표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도 참여했다. 여기엔 검찰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김용민·김남국 의원 등 4명도 포함됐다. 4명 모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지적에 최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누가 봐도 대놓고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당론과 관계 없는 법안”이라며 “당장 최 대표 본인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총선에 출마해놓고 검사·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건 옹색하다”고 했다.
검사·판사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출마 제한을 강화한 최 의원 법안에 위헌(違憲)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검사·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야당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대해 “역사적 성과”라며 자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언급한 뒤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보장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한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법 개정으로 정상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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