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인도 달리던 킥보드..차도 달린다고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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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날, 이미 거리는 인도를 달리는 킥보드들로 '무법지대'였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대로 일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시민들은 "차가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2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은 경찰이 '권고'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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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첫날, 이미 거리는 인도를 달리는 킥보드들로 '무법지대'였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대로 일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시민들은 "차가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나 차도 끝부분에서 타야 한다'고 계도했다.
기자가 동행한 단속 현장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다. 모두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본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인도 불가)이다.
제한 속도 위반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시속 60㎞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었다. 이젠 시속 80㎞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3번이상 시속 100㎞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도,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는 법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계도 이후에야 내려서 걸어가거나 차도로 옮겨갔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중이던 직장인 계모씨(31)는 "인도 주행이 금지돼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밤 시간대이고 사람들이 적어서 인도로 다녔는데 이제는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단속도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2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은 경찰이 '권고'만 할 수 있다.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불가한 상태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단속 현장인 서초대로 도로에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 측면 끝에 붙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엔 다소 위험해 보였다.
계씨는 "평소 전동킥보드를 즐겨 타지만 이렇게 차가 빠르게 다니는 환경에서는 차도에서 타기 솔직히 겁난다"며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같은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직장인 박모씨(35)도 "전동킥보드가 시속 20㎞로 빠르게 달려 인도에서 위험하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인도 외에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공백'은 앞으로 4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는 관련 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는 원동기면허를 가져야만 탑승(만 16세 이상)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법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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