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문 닫힘 '테슬라 사망사고'..소비자들 소송 불붙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사고 사망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친 변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주차장에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벽면에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을 했던 대리 기사는 부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홍근(60) 율촌 변호사가 사망했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리던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해 고인을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 시니어급 변호사가 사고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테슬라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고 후 사흘이 지난 현재까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발인인 12일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뒤 윤 변호사의 지인들이 나서 차량 결함 여부나 제조자 과실책임 등에 대해 따져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특히 사고 당시에 대해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 제어가 안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급발진' 관련 이슈가 소송의 주요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며 탤런트 손지창씨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손씨는 2016년 9월10일 저녁, 테슬라 모델 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급발진으로 차가 거실 벽을 뚫고 들어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그해 12월 다른 6명의 테슬라 차주와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손씨는 나머지 6명의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하자 집단 소송을 취하한 후, 별도로 2017년 1월7일 단독 소송 형태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 제기된 후 양측의 언론을 통한 신경전이 이어졌으나 2년 반만인 2019년 6월 손씨는 소를 취하했다. 취하 조건으로 손씨가 테슬라 측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선 합의 조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손씨 사고가 알려지면서 테슬라는 "정밀조사 결과 손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브레이크 장치 오작동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손씨 측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급발진 사고 관련 테슬라 모델 X에 대해 공개 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테슬라 측은 테슬라 액셀러레이터 페달에는 2개의 센서가 페달의 물리적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손씨가 페달을 100% 완전히 눌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운전 미숙이란 취지다.
테슬라에는 페달 조작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운전자의 실수를 100% 막을 순 없다는 게 테슬라 측 입장이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점만 같을 뿐 △차주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 초래 △테슬라에 익숙하지 않을 대리기사에 의한 운전 △사고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의심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던 정황까지 있어 법적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소연 변호사(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사고의 성격과 피해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급발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나 설계결함 등 여러 측면에서 차량 제조사 책임을 따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도 소송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실제 사건 수행은 대형 로펌이 직접 맡기보단 유족을 대리해 동료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사 사례를 겪은 소비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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