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장터서 3천300만원 사기 친 30대 징역 1년2개월

전창해 2020.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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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장터에서 3천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사기를 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 특정 물품 구매 희망 글을 올린 이용자 61명에게 접근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3천3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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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3천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사기를 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고거래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 특정 물품 구매 희망 글을 올린 이용자 61명에게 접근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3천3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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