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셧다운' 거리두기 3단계 근접, 어떻게 달라지나

최태범 기자 입력 2020. 12.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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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950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은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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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950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은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지표에는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가팔라 조만간 이를 충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일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8일 592명에서 9일 671명, 10일 680명, 11일 689명, 12일 95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감염이 누적된 상태여서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현재의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힘든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미확인 확진자를 감안하면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후의 보루’인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 조치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3단계 되면…‘집에서만 머물기’ 원칙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휴원하게 된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등교 수업이 금지돼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시름을 앓게 된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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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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