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위촉은 위법..다시 기피신청" vs 법무부 "적법 절차"

이종원 2020. 12.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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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재에 추가서면.."신속 결정 요청"
"검사징계법 위헌..결정 전까지 징계위 중단해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15일 전 결정은 불투명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사흘 뒤에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윤 총장 측은 그 전에 헌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이 어제 오후 늦게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결정 전까지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장관 주도로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물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는 중단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는 돼 있는데,

2차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는 어떤 주장이 담겼습니까?

[기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위촉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된 뒤 징계위 외부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게 위법이란 주장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새롭게 위촉해서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법무부도 어젯밤 늦게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적법한 위촉 절차였다고 일축했는데요.

정한중 교수가 위촉된 사유는 기존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예비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기일을 앞두고, 다시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요?

[기자]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기일에선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기피 신청 대상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1차 기일에서도 정 교수와 이 차관을 포함해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죠.

징계위는 위원들의 이력과 성향도 문제 될 것이 없고, 위촉 과정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이라,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는 15일 징계위 2차 기일이 열리면,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다시 기피 신청 여부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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