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절차적 공정성에 균열을" 연일 공세..秋 즉각 방어

이세현 기자 2020. 12.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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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기피 신청 과정의 위법을 문제삼은 데 이어, 민간위원 추가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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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피신청 기각·징계위원 위촉 등 절차 위반 지적
법무부 "적법절차 준수 강조" 반박..소송전 쟁점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기피 신청 과정의 위법을 문제삼은 데 이어, 민간위원 추가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절차적 공정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치열한 공세라는 분석이다. 이번 징계위는 물론 이후 소송까지 염두에 둔 장기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검사징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맞서는 등 앞으로 있을 징계위와 징계위 결정 이후 벌어질 '소송전'에서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1일) 기자단을 통해 "예비위원이 아닌 새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징계위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 측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한다"며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피 대상자인 심 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윤 총장 측은 회피 사유가 있던 심 국장이 결정에 참여해선 안 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1명을 새로 보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절차 지연이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피권 남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도 위원의 구성의 법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세를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가 나올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양측은 징계위 절차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쟁점으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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