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강욱의 '윤석열 저격법' 초등학생 수준..무식하면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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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이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12일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바로 야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최기상 의원에게 하이킥을 제대로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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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이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12일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법원 출신으로 퇴직 후 바로 야당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최기상 의원에게 하이킥을 제대로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며 "대선 도전하려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소한 퇴직 후 2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 한다. 장·차관, 경찰관,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한다"며 "그러니 날림·누더기·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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