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문제없다" vs "절차 무시"..尹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공방(종합)

이세현 기자 2020. 12.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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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심문 제한하되 尹측 보충질문 되도록 수용"
尹측 "증인신청권 부여하면서 질문권 부여않는 것은 위법"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예정된 2차 기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은 적정절차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주장과 입증 권리의 내용에는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권리와 자기에게 유리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반대신문권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

이 변호사는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제11조, 12조는 징계혐의자 또는 특별변호인의 증거제출권을 규정하고 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증인심문을 청구한 사람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문'과 '신문'이 다르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은 따져서 묻는 것이라는 의미와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하기도 한다"면서 "구속 전 심문은 법원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와 함께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소송절차 등에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묻는 것은 신문 또는 심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신문은 제2차 대전 전의 구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특히 피의자의 경우는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측면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패전 후에 신문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강제적 의미가 없는 심문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변경된 증인심문에서도 피고인의 증인심문권, 반대심문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신문이라는 용어를 유지했는데 현재는 여러 법률들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절차에 대해 신문 대신에 심문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증거조사방법으로서의 신문과 심문의 용어사용은 현재에는 차이가 없으며, 위와 같이 시대적 차이일뿐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법관징계법상 규정과 비교해봐도 법무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법관징계법은 제12조에서 피청구자에게 징계원인사실과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에 대해서는 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증인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괄호안에 한자가 표시되어 있다"며 "위원회 주장에 의하면 법관징계법에서는 신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니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고 검사징계법은 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이 상호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행정절차인 징계절차에서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심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지난 10일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은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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