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이 현직 검사 접대했는데.."

장영락 2020. 12. 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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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했던 검사 3명 중 1명만이 불구속기소돼 논란인 가운데, 기소된 1명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 측 변호인과 접촉해 사건을 알아보면서 접대를 받은 검사 1명의 실명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던 박훈 변호사는 이번 주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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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3명 접대 사건, 뇌물죄 아닌 김영란법 적용에 의문 제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했던 검사 3명 중 1명만이 불구속기소돼 논란인 가운데, 기소된 1명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 측 변호인과 접촉해 사건을 알아보면서 접대를 받은 검사 1명의 실명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던 박훈 변호사는 이번 주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그 놈의 직무관련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접대 사건 수사를 한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느슨하게 적용해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박 변호사는 “(접대받은 검사 중) 나XX(박 변호사가 실명 공개)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밴드끼고 놀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원을 넘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당하고 나머지 두 명의 검사는 중간에 나갔다고 하면서 그 희한한 계산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접대를 받은 3명 가운데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액이 김영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박 변호사는 “그 술자리를 만든 사람은 이주형 전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며 “그 변호사는 술 접대 전 이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접대 자리를 만든 이가 라임 사태 변호를 맡던 인물이라 검사를 대동한 술접대 자리라면 직무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XX이 남부지검으로 발령난 것을 이주형 변호사가 알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이다. 자기 돈으로 접대하기는 그렇고 해서 김봉현을 단골 룸싸롱으로 부른 것”이라며 “김봉현은 당시 이주형이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기소된 나모 검사는 이후 라임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이주형 변호사가 이종필 등 변호인이었던 것을 나의엽이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주형은 그날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이종필을 검사들에게 소개했다. 이종필이 소개를 하자 나의엽을 제외한 두 명의 검사는 나갔다고 한다.) 피의자 변호인 신분으로 현직 검사들을 룸싸롱에 접대했다는 것만으로도 뇌물공여, 뇌물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게 일반 법 감정에 맞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며 “그런데 그 이야기는 12월 8일 검찰의 수사 발표, 질의응답서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게 다 그놈의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한 결과라 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뇌물죄 성립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 견해”라며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만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파쇼 법률이라도 만들도록 하자”며 극단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법과 제도가 있어봐야 무엇 하겠나. 운영하는 인간들이 쓰레기이면 쓰레기 법과 제도가 된다”며 거듭 검찰의 이해하기 힘든 수사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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