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돼"

고가혜 2020. 12.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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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친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6시46분께 출소했고, 오전 8시5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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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SNS서 주장
"검찰이 성폭력특별법 의견 묵살"
"감찰에도 수사검사는 '주의' 처분"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12. photo@newsis.com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친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6시46분께 출소했고, 오전 8시5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당시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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