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폭력 일삼던 동료대리기사 흉기살해 전과 19범 30대, 징역 17년

최대호 기자 2020. 12.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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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며 알게 돼 한 집에서 지내던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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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어 아닌 공격 행위..잔혹한 방법으로 범행"
© News1 DB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대리운전기사로 함께 일하며 알게 돼 한 집에서 지내던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주거지와 인근 거리에서 B씨(4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했다. 집안에서 두 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밖으로 도망쳐 피신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주저 앉은 B씨의 목을 베는 잔혹함을 보였다. B씨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3년 전 대리운전기사 동료로 알게 된 B씨와 친분이 쌓이자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살 더 많은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을 때리며 폭력적 성향을 보이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주취 폭력을 방어하려 했던 것이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 한도를 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차에, 사건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에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19건의 폭력범죄(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공갈미수 등)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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