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내년 1월' 사용..백신은 3월 이전 접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3월 이전 접종하는 것이 목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입법 등 올해 정기국회 입법 성과도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받은만큼 앞으로도 책임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사용 가능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병상의 선제적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핵심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다. 이달 9일 공수처법·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된 데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가 종료 되는대로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공론화 24년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 역시 경제민주화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입법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한계를 노출했다”며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등도 언급했다.
이어 “(6월 항쟁 후) 30여 년을 지나며 여러 문제가 누적됐고,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다”며 “우리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는 국민의 염원은 더 커졌다.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받들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책임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과 그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안겨 주셨다”며 “이번에 저희 당은 그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굵은 매듭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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