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뒤늦게 '조국 대책'..위조 부정땐 입학 취소

김형주,김금이 2020. 12.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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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前장관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후 뒷북대책
서울대, 위조·부정행위 학생
입학허가 취소학칙 곧 도입
교육부, 입시서류 관리 소홀
연고대에 무더기 징계 요구
교수들 "정치적 물타기" 반발
대학본부에 성명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후 주요 대학들이 후속 대책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방책 마련에 나섰고,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입시 부정 프레임을 멈춰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입학 전형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학칙(안)을 처음 심의했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대 학칙에는 부정 입학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규정이 없다. 이전에는 부정 입학 사례를 발견할 경우 대학(원)별 위원회 및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입학본부 관계자는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입학 모집 요강 중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왔다"며 "교육부 권고 이후 학칙에 이 같은 내용을 둘 것을 꾸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평의원회 관계자는 "이사회 추인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이 결재하면 학칙으로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원 입시 서류 관리 소홀 혐의로 무더기 징계 위기에 처한 사립 명문대 교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원 입시와 학부 입시의 성격이 다른 현실을 외면하고 '입시 부정 교수'라는 불명예를 씌웠다는 주장이다. 13일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본부를 상대로 내부 성명서를 제출했다. 학교가 교육부에서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혐의로 학교 측에 교수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대학원 입시는 학부 입시와 달리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고 교수회의 등 고유의 심사와 보고 양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왔다"며 "문제의 서류들은 부수적인 자료로 최근 불거진 입시 비리와는 무관한데, 단지 교육부 감사 대상 기간 중 주임교수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주임교수 등 교수 69명을 징계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혐의로 교수 54명이 징계처분 대상이 된 고려대는 학교 본부가 아직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아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오정훈 고려대 교수의회 의장은 "학교가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경우 연세대처럼 성명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이 된 교수들은 '입시 비리 교수'로 낙인찍힌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김 의장은 "대학원 입시든, 학부 입시든 우리 사회에서 입시의 공정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며 "교육과 연구에 힘쓰는 와중에 입시에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입시부정 교수'가 됐다"고 한탄했다.

교수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전례 없는 종합감사와 무리한 징계를 감행하는 것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을 덮으려는 '물 타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형주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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