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15일 마무리 방침..윤 총장 측, 징계 땐 불복 소송

이보라 기자 2020. 12. 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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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지지·비난 맞불시위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과 비난하는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징계위, 2차 회의서 징계 결정 내리고 종료할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 측은 절차적 흠결 계속 지적할 듯…증인심문도 관심
헌재가 윤 요청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열린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계속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0일 1차 회의가 절차적 논의에 집중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위원 토론·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2차 회의에서도 징계 청구를 비롯해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1차 회의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빠져 징계위원이 6명이 되면 예비위원 1명으로 채운 뒤 위원 7명을 구성해야 했지만 1차 회의에서 예비위원 없이 위원 6명으로 징계위가 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14일 징계위 측에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재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1차 회의에서 징계위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2차 회의에서 직접 증인심문을 하게 해달라고 지난 12일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거부했다. 징계위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신문과 달리 징계위 심문은 위원회만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통화에서 “징계위가 부당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며 기록에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가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회의 증인심문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징계위에 (불참하는 증인에게) 소환장이라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징계위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통화에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결정을 내리고 징계위를 종료할 방침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 변호사는 “8인의 증인심문을 하루 안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헌재가 윤 총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재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는 중단된다.

징계위 방침대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두 차례나 기일을 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면직, 해임이 나오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도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를 낳는다.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가 나오든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이다.

정 원장이 올해부터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어 징계위 구성이 편향됐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등을 정부를 대리해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며 임원 임면권을 가진다. 정 원장은 “법무부 장관 인사권 내에 있는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과 검사들도 다 그런 셈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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